예규·판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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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49034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9034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