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7.31.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청구인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7.1.31. 처분청에 2016.7.3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20.부터 2017.11.20.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있고, 피상속인이 2014년 상속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8.1.12. 청구인에게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가, 이를 모두 직권취소한 후 2018.4.4. 청구인에게 다시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와 우편물 발송상세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1.12. 청구인에게 한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8.4.4. 청구인에게 한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2018.4.4.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