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1417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구합600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3. 31. |
판 결 선 고 | 2021. 4.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 또는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5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따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용인사업장)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용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용인사업장에 발급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용인세무서에 용인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 단순히 사업장 표시를 잘못 기재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라고 볼 수 없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2%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2%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