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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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대법원-2021-두-34213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