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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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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20-두-56797생산일자 2021.04.0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67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4135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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