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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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정읍지원-2020-가단-11955생산일자 2020.10.0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195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10. 6 |
주 문
1. 피고는 ○○○ 에게 ○○시 ○○면 ○○리 산101 임야 10017㎡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9. 10.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