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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정읍지원-2020-가단-11955생산일자 2020.10.0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1195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0. 6

주 문

1. 피고는 ○○○ 에게 ○○○○○○리 산101 임야 10017㎡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9. 10.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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