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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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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생산일자 2021.02.19.
AI 요약
요지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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