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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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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20-두-57998생산일자 2021.04.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7998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330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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