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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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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9-두-57824생산일자 2020.02.14.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7824(2020.02.14)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2019.10.24)

판 결 선 고

2020.0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의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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