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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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대법원-2020-두-50195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0195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zz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01. 14. |
판 결 선 고 | 2021. 01.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