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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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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2020-두-54128생산일자 2021.02.25.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4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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