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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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광주고등법원-2020-누-11854생산일자 2021.01.22.
AI 요약
요지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118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2020구합1143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0. 11. 27. |
판 결 선 고 | 2021. 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0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