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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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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49461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46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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