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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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2021-두-30037생산일자 2021.04.1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0037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재심원고 | AAA |
피고, 재심피고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1169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