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650생산일자 2021.01.2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12. 02. |
판 결 선 고 | 2021. 0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3,078,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2, 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6쪽 1행의 “원고 측은”부터 6쪽 3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