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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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생산일자 2021.01.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50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AA 2.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12. 18. |
판 결 선 고 | 2021. 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82,11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