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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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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21-두-30877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0877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일○○○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04. 29.

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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