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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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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2021-다-212108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피고도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피고와 고경호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21210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1.13. 선고 2020나314340 판결

판 결 선 고

국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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