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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20-두-58458생산일자 2021.04.08.
AI 요약
요지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1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이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