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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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1-두-32040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2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19누1189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