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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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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8491생산일자 2021.04.09.
AI 요약
요지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05.

판 결 선 고

2021.04.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7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 채소, 수목을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

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

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

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

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

설되어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

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고,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으며,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

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

접 경작’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

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

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

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3)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

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

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가 1999. 8. 14.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를 양도할 때까

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원고는 2001. 2. 15.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8. 11. 26.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09. 4. 2.부터 원당농업협동조합 원당역지점에서 조합원으

로 가축분퇴비, 호미 등을 구입한 사실, 원고는 2011. 6. 25. 이 사건 농지와 원고 소유

인근 농지에서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 내지 20, 2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우자인 ㅁㅁㅁ는 2013

년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도시농업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점, ② 이에

ㅁㅁㅁ는 2013. 6. 7.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한 점, ③ 한편 ㅁㅁㅁ가 그 무렵 고양시에 제출한 ‘ㄴㄴ시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신청서’에 자신이 13년간 영농종사경력이 있다고 기재한

점, ④ 도시농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야초울 야생화 체험 학습장’을

소개하는 블로그에도 ㅁㅁㅁ가 대표자 또는 야생화 교장선생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⑤ 한편 원고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ㅎㅎㅎㅎ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

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⑥ 원고 부부의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칠

원도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 유실수, 채소 등을 재배한 주체를 ‘원고 부부’라고만 기

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

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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