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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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대법원-2021-두-33562생산일자 2021.05.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 3356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8548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