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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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대법원-2021-두-33012생산일자 2021.05.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