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1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3.24. |
판 결 선 고 | 2021.4.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000,5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5행 “기재하거나”를
“기대하거나”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
1)항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조항은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이전인 2018. 7. 30.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9. 7. 1.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이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