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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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부산고등법원-2021-누-20450생산일자 2021.05.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누204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
변 론 종 결 | 2021. 4. 16. |
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667,580원의 부과처분 중 127,343,5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573-9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8. 9. 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중 573-9 토지의 양도소득 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