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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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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34473생산일자 2021.06.0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4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19누4890 판결

판 결 선 고

기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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