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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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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8199생산일자 2021.04.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8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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