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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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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31788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17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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