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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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0-재두-1402생산일자 2021.04.01.
AI 요약
요지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
원고, 상고인 | 이**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재 심 판 결 |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19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4. 1.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