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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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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재두-1402생산일자 2021.04.01.
AI 요약
요지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재 심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19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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