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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광-4010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와 관련한 △△△△ 한국지점이 해외본점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해외본점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9., 2018.1.3. 및 2018.3.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 2016년 제1기분 OOO, 2016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67.5.19. 설립되어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수출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글로벌 유류공급자인 OOO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항에서 외항선박에게 선박유를 공급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이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0.~2016.10.27.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을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쟁점거래를 “재화가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9., 2018.1.3., 2018.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011년 제2기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이의신청(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만 해당)을 거쳐 2017.8.16., 2018.2.27., 2018.5.3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거래는 사실상 수출로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서 영세율의 적용대상 중 하나로, 수출하는 재화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등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정유사는 OOO 본점과 같은 벙커트레이드업체를 통하여 국내항구에서 국내선사뿐만 아니라 국외선사에게도 대규모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 있고, 현재 벙커트레이드업체의 경우 수 개의 글로벌업체가 전 세계의 관련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해당 벙커트레이드업체인 OOO 본점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하면서 동 거래처의 한국지점OOO을 통하여 업무연락만을 교환하는 수출에 해당하는 선박용 연료유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 쟁점거래의 상대방은 외국법인인OOO 본점이지 OOO 한국지점이 아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그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지,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당사자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실시간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선박용 연료유 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완료시 공급받는 자인 벙커트레이드업체로부터 받는 확인서로 서면계약서를 갈음하는바, OOO 본점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OOO 한국지점이 아니라 OOO 본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거래 대금 청구서(Commercial Invoice)의 청구의 상대방OOO 및 입금의뢰 리스트의 판매처로 모두 OOO 본점으로 기재되어 있다(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청구법인이 OOO 본점으로부터 쟁점거래 대금을 외화로 직접 지급받은 예금계좌도 OOO 한국지점이 아닌바(대금의 지급방법), 그 상대방이 외국법인인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② 쟁점거래와 같은 선박용 연료유 거래의 경우, 실시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금이 수수되므로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 및 신용도가 거래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청구법인은 주유소 등 국내매입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외상매출거래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쟁점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전에 매입처의 신용도를 평가하였고 그 평가대상을 OOO 한국지점이 아니라 OOO 본점으로 한 점, ③ OOO이 쟁점거래의 주체를 OOO 본점으로 보아 그 거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만약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OOO이 아니라 OOO 한국지점이었다면 OOO 본점이 채무지급을 보증할 이유가 달리 없는 점, ④ 쟁점거래의 경우 석유판매행위로, 국내사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저장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OOO 한국지점이 그러지 않아서 위 법률에 따라 석유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상대방을 OOO 본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양해각서OOO를 체결하였고, ⑥ 자사제품을 매입하는 고객을 초청하는 행사에 OOO 한국지점이 아니라 OOO 본점 소속의 임직원을 초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OOO 본점이라는 사실이 뒷받침된다. 즉, OOO 본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외 선사에게 다시 공급하는 재판매계약의 당사자이고, 단순한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⑦ 조사청에서 2018.3.7. 청구법인에게 OOO 본점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였음으로 이유로 ‘압류통지 관련 접수증 및 지급보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를 보면 OOO장이 OOO 본점을 채권자(체납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양 당사자간의 매입거래, 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것 등)을 압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OOO 본점이 아니라 OOO 한국지점이라는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OOO한국지점에 되어야 함에도 위 공문에는 OOO 본점으로 기재된 것을 볼 때 처분청의 과세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⑧ 쟁점거래 중 OOO르 본점이 국외선사(외항선)에게 공급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국외의 수입업자인 해당 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동 거래처가 지정하는 국외의 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인도한 것이므로 ‘직수출’로 보아야 한다.

  한편 OOO 한국지점은 쟁점거래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진행 중인데, 해당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OOO 본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뒷받침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제시한 증빙자료 등으로 쟁점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도 쟁점거래의 상대방을 OOO 본점으로 보았다.

  검찰은 2017.3.30. 조사청에서 OOO 한국지점이 국내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한국지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①쟁점거래 등과 관련한 송장의 거래상대방과 동 거래대금의 입금자가 OOO 본점인 점, 청구법인 등 국내정유사의 직원들이 OOO 본점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동 국내정유사들이 OOO 본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점, 쟁점거래가 OOO 한국지점 없이 위 국내정유사들과 거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OOO 한국지점이 쟁점거래 등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OOO 본점의 국내사업장 없음), ② OOO 본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연료유를 국내선사에게 공급하는 계약서의 공급자가 OOO 본점으로 기재된 점, 위 국내정유사와 국내선사 간의 대금거래가 OOO 그룹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OOO 한국지점이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OOO 본점과 OOO 한국지점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서 해당 지점이 단순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동 거래처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OOO 한국지점이 쟁점거래 등에서 OOO 본점에 비하여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다. 요컨대 동 검찰의 결정을 통하여 OOO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였음이 뒷받침된다.

  셋째,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OOO 한국지점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한국지점 간에 수수된 이메일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이들 간에 직접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 한국지점은 OOO 본점과 청구법인에게 거래 내역을 전달하고 이를 취합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의 이메일을 수수하였고, 동 이메일은 청구법인과 OOO 한국지점 간에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서면계약서에 갈음하는 위 ‘확인서’와 다른 것으로, 처분청에서 단순히 그 제목에 기재된 OOO이란 문언으로 해당 이메일을 동 확인서로 오인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OOO 46015-11237, 2002.7.27.)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한국지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동 예규는 ‘국내사업자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B와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가 국내의 매입처인 C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B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C에게 납품할 사업자인 D를 선정하여 D로 하여금 동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OOO 한국지점이 직접 재화를 공급할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청구법인이 OOO 본점이 지정한 국내․외 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인도함)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더욱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해당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동 외국법인에게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공급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69 판결)되므로 그 실질이 수출과 같다면 국내사업장의 존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공급받는 자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일부라도 관련된 거래에 관여한 자도 포함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예컨대 거래상대방이 2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이들 사업장이 모두 거래의 일부에 관여한 경우 해당 사업장 모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는 것은 쟁점거래와 같이 단순한 업무연락의 전달자 역할만 수행하는 OOO 한국지점과 같은 연락사무소(2016년 전체 외국법인 국내사업 장 3,523개 중 1,683개)도 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보게 됨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락사무소를 영위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점, 국세청의 다른 예규(부가, 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8.3.28.)에서 거래의 중요한 부분인 장비의 설치를 담당하는 외국법인의 OOO가 담당하는 사안 등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고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판단은 거래와 관련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OOO 본점이 국외선사에게 공급한 부분을 직수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해당 거래처를 ‘재화의 단순한 중개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거래처는 청구법인(정유사)과 국외선사 간의 연료유 공급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후 재차 국외선사와 연료유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선사에게 다시 공급하는 연료유 재판매거래의 당사자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고(국내선사와의 거래에서도 동 거래처는 단순한 중개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 재판매거래의 당사자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OOO 본점 간에 수수한 확인서에 동 거래처가 재화의 물량 및 가격을 확정하여 구매여부를 결정OOO하고 구체적인 배송방법을 지정OOO한 사실이 기재된 점, 이외의 증빙자료에 청구법인이 OOO 본점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쟁점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OOO 본점이 쟁점거래 대금을 보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나아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2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로 보아야 하고, 이는 OOO 본점이 OOO 한국지점으로 하여금 사실상 쟁점거래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제시한 증빙자료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에서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OOO 본점임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OOO 본점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최종 매입처가 외항선이라면 중간단계가 어떠하든지 위 시행령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OOO 본점이 국내․외의 선사와 체결하는 계약과 별도로 동 거래처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처가 지정하는 동 선사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한 점(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선박이 내항선인지, 외항선인지를 감안할 필요가 없고 OOO 본점이 이를 알려주지도 않음)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개별적인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부가가치세제에 배치되어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 한국지점이 사실상 OOO 본점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 한국지점은 OOO 본점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예비적․보조적 활동(본사의 계약체결을 위한 선박용 연료유의 가격정보 제공 등)만을 수행하였을 뿐이지, OOO 본점을 대신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구속력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해당 계약의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예비적 주장)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 OOO 한국지점을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 지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① OOO 한국지점이 OOO 본점의 국내사업장인지는 조사청의 조사로 확인된 것으로, 동 지점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항공 및 선박연료와 관련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쟁점거래의 계약체결시 OOO 한국지점은 업무연락의 전달자 역할만 하고 그 계약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동 계약 후에도 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청구법인과 OOO 한국지점의 각 소속 직원들 간에 수수된 이메일에 위 지점의 국내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위 지점 및 소속지원들의 연락처가 거래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위 지점이 쟁점거래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외관 외에 OOO 본점과 그 한국지점 간의 업무분장, 지점의 설치목적 등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연락의 전달자로 인식하였던 동 지점을 쟁점거래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수행자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고, 만약 그리하였다면 오히려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설사, OOO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의 상대방으로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세정안내 등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본․지점 간의 내부사정이나 업무 분장, 지점의 업무 영역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부담 지우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을 OOO 본점으로 보아 계약체결, 재화의 인도, 대금의 수수 등의 쟁점거래를 하였으나, 만약 OOO 한국지점이 독자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등을 위배하면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쟁점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니라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이러한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를 의미하며(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러한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인정(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하는 등 위 조항에 따른 과세관행을 인정하였는바, 결국 과세관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의 명시적․묵시적인 과세관행을 확립하고 납세자도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된다면 이를 과세관행으로 보아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정유사 모두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형태로 거래하여 오면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온 점 및 과세관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문제 삼아 오지 않았던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쟁점거래와 같은 선박용 연료유의 공급은 1994년부터 지속된 것으로, 그 동안 과세관청이 청구법인 또는 OOO 한국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거래당사자 또는 청구법인과 OOO 한국지점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동종 업계의 다른 국내정유사도 해외 벙커트레이드업체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등 국내정유사로서는 위 연료유의 공급시 해외 벙커트레이드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설령, 이러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예컨대 ATM기기의 관리․설치용역이 과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 후에도 과세관청이 계속하여 면제를 적용한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해당 면세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고 사업자가 위 과세취지의 판결 후에 곧바로 해당 취지대로 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사정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3.3.22. 선고 2013두8165 판결)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상대방을 OOO 본점으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을 뿐 청구법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OOO 한국지점도 청구법인에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법적인 근거없이 한국지점을 두었다는 이유로 OOO 한국지점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수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한국지점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여지가 없는 이상, 해당 거래의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위장할 유인 또는 이를 통한 금전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에 활동 중인 다수의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인바, 이는 한국지점 설립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한 국익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거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있는 국내 재화의 공급이다.

  첫째, 쟁점거래의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OOO 한국지점이다.

  「법인세법」제94조 제4항에서 재화의 단순구입만을 위한 장소, 자산의 저장․보관을 위한 장소, 예비적․보조적인 업무(광고․선전, 정보수집 등)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 등을 국내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94-0…2 제2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외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에서 OOO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주문(order), 가격협상(negotiation), 계약조건의 확인(confirmation,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갈음하는 것) 등 계약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한 점에서 OOO 한국지점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거래는 내국법인(청구법인과 내국법인으로 보는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로서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또한 OOO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서 사람이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로 항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가목에서 해당 모델조약 조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조사청에서 OOO 한국지점 소속 직원들이 그 본사를 위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로 행사하였고, 체결된 계약의 이행, 나아가 OOO 한국지점이 포함된 그룹 전체 이익의 증가를 위하여 상시로 국내정유사와 고객인 국내․외 선사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매입 및 공급하는 선박용 연료유 트레이딩 업무를 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OOO 본점과 동일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점에서 OOO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에 갈음하는 거래확인서에 거래상대방으로 OOO 본점이 기재되어 있고, 그 본사로부터 쟁점거래 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신용보증의 상대방이 OOO 본점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OOO 본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조사청에서 OOO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주문, 가격협상, 계약조건의 확인 등을 한 것으로 조사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 한국지점이 관련 법률상 저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 외의 다른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과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쟁점거래는 OOO 한국지점이 거래대상인 선박용 연료유를 실제로 점유하지 않고 국내정유사인 청구법인과 고객인 국내․외선사 간의 해당 연료유 공급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의 일부이므로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본점과 쟁점거래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고객행사에 그 본사 소속 직원을 초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상대방이 OOO 한국지점이었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대한 반증이 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2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설령, 쟁점거래가 청구법인과 OOO 본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와 무관하게 국내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불가능하여 최종 인도받은 국내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쟁점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동 거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주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세청 OOO 46015-11237, 2002.7.27.).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부분으로서 OOO 본점이 국외선사에게 공급한 부분이 직수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직수출이「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에 위 국외선사에 대한 공급부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통상 청구법인 등 국내정유사는 신용상태가 불확실한 국외선사와의 거래시 중개업체를 통하여 국내항구에서 선박유를 공급하는바, 쟁점거래는 오히려 중개업체(외국법인인 OOO의 국내사업장)를 통한 국내의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 한국지점을 통하여 외국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위 영세율 적용대상의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OOO 한국지점에게 연료유를 공급한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OOO 본점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이 쟁점거래의 세법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면제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사유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신뢰한 경우(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개정세법의 경과규정이 불명확하여 비과세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고 과세관청도 해당 규정의 해석상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과세관청에게 회피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판례에서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예컨대 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3582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된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았음).

  청구법인은 OOO 한국지점이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연락의 전달자 역할만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같은 사안에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국세청 예규(국세청 OOO 46015-11237, 2002.7.27.)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공급받는 자인 외국법인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 한국지점의 각 소속 직원들 간에 수수된 이메일에 후자의 국내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직원들과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OOO 한국지점이 OOO 본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 한국지점은 쟁점거래 등을 통하여 연간 OOO 상당의 매출을 거두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게 쟁점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하거나 OOO 본점에게 그 한국지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동안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쟁점거래가「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규정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은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어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며, 이러한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청구법인은 단지 OOO 한국지점이 개업한 2002년 이후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제시하고 객관적인 사실, 과세관청의 의사표시 등 위 비과세관행의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청구법인과 OOO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의 합계가 OOO이어서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각 거래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하나로 보면 국가의 부가가치세 징수실익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OOO 한국지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기 ①의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한국지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 한국지점은 대한민국에서 OOO 본점에게 선박유 트레이딩 관련 마케팅ㆍ시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판관비(급여, 접대비 등)의 105%를 용역대가로 청구하고 있으며, 동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OOO

 (3)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 한국지점은 연매출 OOO 규모의 미국 연료 서비스 업체인 OOO 그룹에 소속된 OOO의 지점으로 설립되었고,

  OOO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 선박유 및 육상유 사업을 수행하며, OOO 본사와 OOO 본점과 같은 지역 거점 사무소(principal office), OOO 한국지점과 같이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의 영업을 수행하는 지점(smaller off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OOO 그룹 거래는 계약(term)거래와 단발(spot)거래로 구분되는데, 거래처와 계약서를 쓰는 거래가 ‘term'거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거래가 ’spot'이고, term 거래는 약 6개월 주기로 맺는 계약으로, 일정한 물량을 특정항구에서 특정선사에 특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 2014년 기준으로 term거래와 spot거래의 비율은 40:60 정도이며 term거래와 spot거래는 대상 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거래 흐름에 큰 차이가 없다.

  (다) 위 벙커 트레이딩 거래 흐름에서 영업 office로 표현된 조직은 영업 수행부서로, 영업 office는 거점사무소에 직접 속할 수도, 지점으로서 존재하기도 하는데,

   OOO 본점의 경우 그 사무실에 OOO를 담당하는 영업부서가 있고, 지점인 영업 office는 OOO를 담당하는 한국지점, 그 외 OOO이 있으며, 자회사인 영업 office는 OOO가 있고,

   각 영업 office에 소속된 직원(broker/trader)의 기능은 소속된 조직의 지역이나 법인격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라) OOO 한국지점은 OOO 본점의 Commercial(영업)조직으로 OOO 한국지점은 OOO으로 구성되며, OOO은 정유사를 상대하고, OOO은 선사를 상대하고,

   지점 내의 직급은 OOO이 있는데, 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 : 각국 영업 office의 Head로서 인사관리, 실적관리,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명의의 Brokerage 업무도 일부 수행

② OOO : 선사로부터 벙커유 견적 요청을 받으면, Felix라는 시스템에 요청사항을 입력하고, Supply Broker에게 전달 협의 과정을 거쳐, 벙커 공급 가격이 결정되면, Felix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Confirmation을 자기 명의로 Customer에게 이메일 발송

    ③ OOO : Customer Broker로부터 견적 요청 사항을 전달받아, supplier와 연락하여 특정날짜, 특정항구의 가격 정보를 전달받음. 협의 과정을 거쳐, 벙커공급 가격이 결정되면, Felix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Confirmation(거래확정)을 자기 명의로 supplier에게 이메일 발송

    ④ OOO : ‘OPS’는 ‘Operation Support’의 약칭. 개별 거래에 대한 Confirmation(거래확정)이 발송되고 나면, Supply OPS는 유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바지선, 선박대리인 등과 연락을 취함

    ⑤ OOO : OOO 그룹 해외 지역 office의 supply broker팀과 연락을 취해 공급 포트에서 선사가 급유를 받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지원함

    ⑥ OOO : 일반 경리 업무, 송장 발송 등 행정 업무 수행함

  (마) 조사청은 2016.3.10.~2016.10.27. OOO 한국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장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즉 우리나라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외국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거래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국내거래․국외거래인지는 재화의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 장소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부가가치세 세제는 소득세 세제와 달리 속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공급 장소(재화의 이동장소)가 국내라면 거래의 주체(사업자)가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2) OOO 본점의 재화판매 거래는 크게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OOO 3) OOO 한국지점은 아래와 같이 OOO 본점의 영업부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① 국내에 OOO 본점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OOO 본점의 직원 또는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② OOO 한국지점은 조직 내 customer broker와 supply broker를 두고 있고, 이들은 가격 협상 권한을 가지고 정유사와 공급 가격 결정을 진행하고, 거래확정(confirmation)도 자신들의 명의로 하였으며, 선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룹이 정하는 최소 마진 요건에 미달할 경우, 그룹 내 OOO에서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OOO 한국지점의 대표자인OOO은 동 OOO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거래의 승인에 관여하였고,

    ③ 청구법인과 OOO 본점의 유류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면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OOO 한국지점의 대표자인 OOO이 일부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였고, 계약체결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OOO 한국지점이 정유사와 선사 간에 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④ 이러한 일련의 업무 외에 청구법인 지점의 직원들은 정유사 또는 선사의 직원과 만나 접대 행위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법인 지점의 경비로 계상하고 있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본점으로부터 쟁점거래의 대금을 외화로 직접 수령하고, 쟁점거래 전 OOO 본점을 대상으로 신용도 평가를 하는 등 여러 사정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상대방은 OOO 한국지점이 아니라 OOO 본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 한국지점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OOO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쟁점거래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해당 한국지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OOO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OOO 한국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OOO 본사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OOO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OOO 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예컨대 청구주장대로 단순히 쟁점거래와 관련한 OOO 본점의 발주 및 청구법인의 확약을 전달만 한 것인지, 그 한국지점의 소속 직원이 ‘OOO 본점의 고유업무인 국내에서의 유류중개’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고,「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OOO 한국지점이 고정된 장소에서 OOO 본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같이 청구법인 등의 국내정유사와 국내․외의 선사 간의 선박용 연료유 거래에 있어서 OOO 등의 글로벌 벙커트레이드업체를 통한 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정유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바가 없고, 다른 정유사와 동일하게 글로벌 벙커트레이트업체인 OOO의 중개를 통하여 국내․외의 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의 공급을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계약서에 갈음한다는 것) 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OOO 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OOO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OOO 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OOO 한국지점이 OOO 본점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이를 OOO 본점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5)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7)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국내사업장)

1.이 조약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2.'국내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관리장소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workshop)

ⓕ 광산, 유정 혹은 개스정, 채석장, 혹은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건축현장, 건설 혹은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된다.

4.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maintenance)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a목부터 e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5.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agent) 이외의-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항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국내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6.기업이 한 체약국에서 중개인(broker), 일반위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국내사업장)

5.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가.그가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6.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