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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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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20-두-44633생산일자 2020.10.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4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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