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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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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두-44176생산일자 2020.10.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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