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9.8. 개업하여 OOO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12매를 OOO로부터 수취하였고, OOO에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한 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3.11.부터 2019.10.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12.2.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금계산서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홈쇼핑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청구법인 명의로 홈쇼핑업체에 신발을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이유(품목별로 업체를 달리하여 홈쇼핑업체와 거래하는 관행, 경기침체 및 매출부진 등)로 OOO의 명의를 빌려 홈쇼핑업체에 신발을 납품하려고 하였다. 홈쇼핑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홈쇼핑업체에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홈쇼핑업체에 특정제품을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그 특정제품을 홈쇼핑업체에 납품하려고 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였다. 그러나 OOO명의로 홈쇼핑업체에 신발 등을 납품하려던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금계산서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같은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행한 사정과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주장은 결국 법령의 부지․착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결국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으므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회에 걸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법의 무지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년에 다른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의 주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 OOO의 주요 사항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8.9.13.∼2018.12.19. 기간 중 OOO공급가액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12매와 2018.10.2.∼2018.12.5. 기간 중 OOO에 공급가액 OOO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8.9.19.∼2018.12.27. 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전자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였고,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종이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가산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3%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부과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인 2019.1.29. 청구법인이 OOO발급한 공급가액 OOO전자세금계산서 12매와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전자세금계산서 12매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처분청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부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상계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