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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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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생산일자 2020.07.14.
AI 요약
요지
명의사업자인 원고와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6.09

판 결 선 고

2020.7.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15,987,0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12.20.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15,987,010원에 대하여는 2019. 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가 BBB와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원고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에는 BBB가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제6조 소유권

1)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의료기기,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 등)과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BB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 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BB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원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본소청구에 대한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이 BBB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채권의 양도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 제1심 판결 제13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약정 제5, 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의 몫이나, 그 외에 이 사건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BBB의 소유이며,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BBB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BB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위 채권이 BBB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BBB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BBB가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는 그 기납부세액과 원래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한 반면, BBB는 위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BBB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BBB에게 위 채권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1) 본소청구에 대한 소결론”을 추가

하고, 같은 쪽 제17행과 제14쪽 제8행의 항목 번호 “1)", "2)"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반소청구에 대한 소결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BB를 대위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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