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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생산일자 2020.10.1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1131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0.16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6. 23. 체결된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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