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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부천지원-2020-가단-101067생산일자 2020.08.12.
AI 요약
요지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의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1067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등말소청구

원 고

백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6.24

판 결 선 고

2020.08.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6. 7. 1.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1996. 6. 29. 채무자 백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지방법원 ○○지원 1996. 7. 1.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망 노CC은 1997. 6. 10.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15. 8. 27. 망 노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 망 노CC은 2007. 7. 7. 사망하여 상속인은 배우자 이DD, 자녀 노EE, 노FF, 노GG인 사실, 원고는 위 상속인들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인데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망 노CC의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이 법원은 2020.6. 24. 원고 및 위 상속인들에게 ‘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각각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0. 7.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노CC의 상속인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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