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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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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43531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외9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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