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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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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9507생산일자 2020.10.0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295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0. 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6.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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