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 사유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재심 사유 해당 여부대법원-2020-재두-72생산일자 2020.08.2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재두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8. 2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