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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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9-두-56296생산일자 2019.12.27.
AI 요약
요지
(전심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56296(2019.12.27) |
원 고 | 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12.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