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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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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생산일자 2020.10.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 중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0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 통신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와 사이에, BB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BB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과세기간에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할부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들로 지급된 총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단말기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공제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x. x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와의 협의에 의하여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가격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종소비자인 가입자 역시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대납해 준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대가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실제로 원고가 가입자들과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대납해주는 형태로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그에 따라 출고가격에서 위 금원을 차감하는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단말기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 명칭을 불문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에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 내용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단말기 구입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고객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서(갑 제3 내지 6호증)만을 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지급 금원이 일정하지도 않고, 원고가 그 지급 명목을 ‘개통수수료’로 처리한 것 이외에도 ‘민원비용’, ‘민원불만’, ‘배터리민원’,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한 금원도 상당수 존재한다.

   즉, 원고가 제출한 위 거래내역서 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실제 단말기 매매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해당 고객들과의 협의에 따라 단말기 구입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것인지 자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금원은 그 지급 명칭만 놓고 본다면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내역서 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반복하여 같은 자료만을 주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단 1건의 2017. 5. 11.자 단말기 공급 관련 가입신청서(갑 제7호증의 1) 및 이후 해당 고객 명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7. 6. 26.자 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의 2)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별로 그 지급 명목이 서로 다른 이유를 알기도 어렵다.

  ③ 결국 이 사건 금원 중 그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원이 상당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원고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③의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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