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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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0-두-44893생산일자 2020.11.0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48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누5098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 11. 0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