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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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0-두-43739생산일자 2020.10.29.
AI 요약
요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10. 29. |
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