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인은 1993.10.11. 증여로 취득한 OOO 답 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3.26.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로 협의매각하였고, 쟁점토지가 OOO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2014.3.17. 환매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였으며, 2017.1.31. OOO공사에 수용된 후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매일(2014.3.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2020.2.18. 청구인은 OOO예정지구로의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인 2008.5.30.을 사실상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 청산일인 2014.3.17.로 보아 2020.3.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환매권 행사로 인해 쟁점토지를 재취득한 것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강제수용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공익사업의 폐기로 다시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5.30.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통지를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환매권 행사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뒤늦게 환매의사표시를 하여 판결로써 2014.3.17. 쟁점토지를 재취득하게 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토지 소유자로서의 종전 권리 및 지위를 향유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원 소유자가 수용되었던 토지를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취득이 아니라 수용으로 상실되었던 기존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설령 환매에 의해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환매통지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환매에 해당하고, 이 건 쟁점토지의 환매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할 수 있다는 환매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다가 환매권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판결에 의해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환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환매로 인한 쟁점토지 재취득일을 환매권 발생시점인 2008.5.30.(사업인정고시일)로 보거나 최소한 2차 수용일(2017.1.31.)의 4년 전인 2013.1.30.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종전농지의 4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각된 이후 해당 공익사업의 폐기·변경으로 인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2008.5.30.)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기관의 실수 등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고 「소득세법」 제162조에 의거 그 취득시기를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예외규정이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매대금청산일(2014.3.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환매권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재취득시기를 2014.3.17.로 보아 본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청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 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3.10.1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2004.3.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다시 2014.3.17. 환매(OOO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2017.1.31. 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2) 2020.2.18. 청구인은 OOO예정지구로의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인 2008.5.30.을 사실상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 청산일인 2014.3.17.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2008.5.30.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대토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판결서[원고 : 청구인, 피고 :OOO,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4.3.17.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승소)],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지적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소유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인 점,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환매권)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2014.3.17.)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