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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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2020-두-39174생산일자 2020.09.0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391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한*******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20누22897 |
판 결 선 고 | 2020. 09.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