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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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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20-두-42958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29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형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23425 판결

판 결 선 고

2020.10.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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