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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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대법원-2020-두-33732생산일자 2020.05.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33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 |
피고, 상고인 | BB |
원 심 판 결 | 국패 |
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을 초과하여“로, 이유 중 제4항 결론의 4행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 17,586,153원 270,083원)을 초과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