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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대법원-2020-두-38096생산일자 2020.09.0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두38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위00의 소송수계인 이00

피 고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9.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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