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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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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2020-두-40457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04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류〇〇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8누66236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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