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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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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3999생산일자 2020.10.29.
AI 요약
요지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 439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2019누2405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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